reentry permit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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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5 11:07 조회6,5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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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에 영주권을 따고 올해 2016년에 한국에 2년정도 거주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을 2년 (2016 8월~2018 8월)을 신청하고 중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한국으로 출국하는게 가능한가요? 비행기 티켓이 1년짜리라 중간에 한번 미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뵐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reentry permit이 2년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한국 체류 목적은 GRE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1년정도 하려고 하는데, 인턴은 가서 지원해야하는거이기때문에 재직서류같이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겠다는것도 사유가 될수있나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혹시 2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될까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따로 의료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갈수 없는 상태라 한국에 가는김에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척추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합니다).
4. 미국 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하는데 보통 tax return 서류를 낸다고 들었는데 저는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하여 여태 job을 가진적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세금신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증빙서류로 낼수있나요?
1. reentry permit을 2년 (2016 8월~2018 8월)을 신청하고 중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가 한국으로 출국하는게 가능한가요? 비행기 티켓이 1년짜리라 중간에 한번 미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뵐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reentry permit이 2년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한국 체류 목적은 GRE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1년정도 하려고 하는데, 인턴은 가서 지원해야하는거이기때문에 재직서류같이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겠다는것도 사유가 될수있나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혹시 2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될까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따로 의료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갈수 없는 상태라 한국에 가는김에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척추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합니다).
4. 미국 domicile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하는데 보통 tax return 서류를 낸다고 들었는데 저는 최근에 대학원을 졸업하여 여태 job을 가진적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세금신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증빙서류로 낼수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1. Reentry permit 유효 기간 내 미국을 재입국 하시더라도 남은 유효 기간 동안 재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의 합법적인 유지 방법으로 미국 내 체류 기간 1년 중 6개월 이상을 반드시 미국 내 체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실 때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 (1년 이상을 반드시 체류해야 할 이유 등)를 작성하여 지참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GRE 공부를 위해 한국에서 학원을 수강하셔야 이유가 USCIS Officer 가 과연 해외에서의 1년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 이를 설득할 수 있을만한 이유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3. 현재 척추 관련 질병 혹은 통증 호소에 대해 의료인의 판단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지참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몇 차례의 물리치료 수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정도라면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국에서 Domicile 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히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tax return 이나 bank statement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월세 계약서 및 주택 계약 사본 등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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