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 접수후 미국 출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8 16:44 조회6,556회관련링크
본문
저희 자녀는 현재 유학중이며 이민 서류는 nvc 서류 검토중입니다.
아직 인터뷰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의 미국 내 입국 시도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분이 유학중이시라면 현재 체류지가 미국이므로 이후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하실 때는 유학생 비자 F-1 을 이용해 다시 입국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NVC 에서 서류 검토중이시니 될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날 때까지는 미국에서 체류하셨다가 이후 신분변경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미국 재입국 시 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자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니 가능하면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의 미국 출입국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