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 소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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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3 17:51 조회6,3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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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에 있는 기혼자녀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수속을 진행할 단계가 왔습니다.
저는 기혼자로 미혼 딸이 하나있는데, 제가 이민수속을 마치고 미국 입국시점에 딸은 이미
Age out ( 승인기간 다 포함해도)되어 동반 이민이 불가합니다.
제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제 미혼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종전 제 부모가 저를 신청할때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소급 받아 제 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새로 신청하는 날을 우선일자로 생각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몇년이나 걸리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인 이상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우선 순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 받으셨던 우선일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새로 신청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6년 5월 가족초청 영주권 우선순위 문호는 2008년 11월 22일까지가 승인가능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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