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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우선일자 소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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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달 작성일16-05-03 17:35 조회6,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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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에 있는 기혼자녀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수속을 진행할 단계가 왔습니다.

저는 기혼자로 미혼 딸이 하나있는데, 제가 이민수속을 마치고 미국 입국시점에 딸은 이미
Age out ( 승인기간 다 포함해도)되어 동반 이민이 불가합니다.

제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제 미혼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종전 제 부모가 저를 신청할때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소급 받아 제 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새로 신청하는 날을 우선일자로 생각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몇년이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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