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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아이들 케어 체류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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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5 11:24 조회6,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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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B2 방문비자로 6개월정도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얼마후에 그 비자를 가지고 또 미국방문을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B2 방문 비자의 발급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B2 비자 신청을 진행하신다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셔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B2 비자를 반복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Esta 비자로 방문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면 B2 비자가 거절됩니다) 영사의 고유권한으로 미국에 체류 의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면 바로 B2 비자 발급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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