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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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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1 17:49 조회6,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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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가 올 여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예정인데,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동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 부모가 이민 비자를 받고 바로 미국에 들어간 직후 부터 공립 고등학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와서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경우 부모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 후 자녀만 I-485를 신청하여 신분 조정이 시작될 때 동시에 바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주신청자 분께서 자녀를 동반자로 기재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다면 자녀 역시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 (Green Card)를 받으시는 소요 기간은 미국에 입국하신 이 후, 약 6주 안에 거주지 주소로 우편 배송받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기 전이라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자격이시므로 부모가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로 언제든지 자녀는 공립고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의 I-485 신분 조정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신다면 I-485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영주권자와 동일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자녀분의 공립고등학교 입학을 허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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