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학교 다닐시...영주권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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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0 09:39 조회7,7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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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지금 미국에서 하이스쿨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영주권 취득한지는 5년 되었고요
엄마인 저는 영주권을 2014년 8월에 포기하였습니다.
아이만 지금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며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 6월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국제학교를 2년 다녀야 졸업하는데
영주권에 지장이 없으련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에 연고지도 없고 학교다니고 있어서 미국에 6개월마다 들어갈수도 없는데요...
혹시나 잘못되서 영주권 박탈당할지도 모르고 어찌해야할지 알길이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에 문의하니 학교에 근무하시는 한국분은 괜찮다하고
미국인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 생기면 재학증명서나 서류같은건 만들어줄수있다고만 하십니다.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약 5년간 되셨으니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Form I-131 을 작성하셔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미국 외 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permit 으로 Re-entry Permit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하며, I-131 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USCIS 에서 해당 지역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에서 biometrics service 예약을 하라고 연락할 것입니다. 이 후, 지문 날인 과정을 거치시고 fee 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Re-entry Permit 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나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꼭 이 기간을 숙지하셔서 만료일 전에 다시 입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Form DS-117 을 작성하시고 Returning Resident Visa (SB-1) 를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는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외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후, 미국 내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S-117 양식과 미국에 1년 안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 이유와 미국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소명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타 서류들과 함께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통과되면 미국 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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