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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이민시 범죄 기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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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4 16:44 조회7,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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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3 비숙련 취업 이민을 희망하는 중입니다. 제출 서류리스트에 범죄 기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가 한번 된적이 있기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캐다다 입국 당시 거부된 사유는 몇년 전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제가 한국에 귀국한 뒤 제 명의로 벌금5000$가 부과되어있더라구요. 벌금 부과된 이유는 제가 알던 사람이 제 명의로 장비를 빌리고 반납을 안해서 회사에서 저에게 벌금을 물려놓은것 같습니다. 계속 한국에 있었기때문에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저는 꿈도 못꾸고 몇년 후에 다시 캐나다 입국을 했던건데 갑자기 거부가 되어 황당했었죠. 그때 공항 이민국에서 저에게 준 옵션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벌금을 우선 내고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던지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머리가 너무 복잡하여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여부도 확실히 모르겠고, 어떤 상태인건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미국 비숙련 이민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니면 불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는 입국 거부 기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만 비숙련 취업 이민 신청시 미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의 체류 사실 및 노동허가서 승인 여부, 그리고 I-140 청원서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후 영사가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입국 거부 사실을 먼저 리포트 하기 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공항에서의 입국 거부 사실은 대부분 미국에서도 조회가 되므로 이 부분을 숨겨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DS-260 작성 시 해외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 사항과 이 후 인터뷰 보시기 전에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해외에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는 1년 이하라고 하시더라도 범죄경력이 조회되는 경우) 캐나다의 입국 거부 사실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히시는 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영사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영문 번역 및 번역 확인서와 함께 인터뷰 시 지참하신다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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