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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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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31 15:21 조회7,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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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f1비자구요. 신랑은. f2비자로써 2달전에 애들2하고 신랑하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신랑 취업비자로.
전 7년전에 실수로 경찰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핑거프린트를 한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뷰를 봐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죄를 진증거가 기록이 남아있지않다고 변호사가 편지도 보냈다는데.  혹시 제가 인터뷰에서 리젝될수도 있나요. 또 f1으로 8년정도를 있었기땜에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수는 있는지요?  
중요한건 5월말로 올해1년 학교가 끝나는데 학교를 더 연장해야하나요? 등록금을 낼때 6개월단위로 내야합니다.  요즘은 잠도 오지않습니다. 인터뷰날짜도 연락도 없고 해도 ㅠㅠ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기소유예가 된 경우라도 범죄경력이 조회가 될 경우, B2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고는 하나 이는 많은 서류 중 하나일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변호사의 Statement 가 비자 승인을 guarantee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모두 통역관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잘 마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동반가족으로 기재하셨을 경우, 동반자 역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재신청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인터뷰 날짜는 NVC 에서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되고 난 이후, 인터뷰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신 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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