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자녀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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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7 11:49 조회6,4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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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딸아이가 중학교때 미국친지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여자아이고 병역의무도 없고해서
호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안했을때 이민국이나 대사관 인터뷰때 그사람들이 제가 고지를 안해도 알고 있나요
호적상으로 이미 21세이상이랑 동반가족신청도 안되고해서
저는 그냥 저희부부만 이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을 안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 호적을 정리하셔서 입양으로 인한 제적 상태임을 분명히 해 놓으시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NVC 또는 대사관에 제출 서류는 기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적초본, 제적등본 등 호적이 구분되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정리를 하신 후 발급 받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때 입양을 보내셨다면, 미국의 양부모가 2년 간 케어를 했다는 것과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입증 서류를 함께 발급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 이 외에 동반 가족으로 배우자 만을 한정한다면 설령 다른 가족이 한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21세 이상이시라면 동반 가족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입양 관련하여 만일 영사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밝히시고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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