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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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7 13:34 조회7,2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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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5년 8월에 미국 가족초청 NVC letters 받아 영주권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의1) 영주권 신청 기한이 교부월로부터 1년으로 기재돼 있는데, 연장이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연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영주권 취득후 첫해에는 미국에 6개월이상 거주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입장에서 직장 등 주변정리를 위해 reentry permit 신청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기한은 연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진행중이던 NVC 와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것이 최장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 현재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혹은 만료시킬 것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NVC 와 연락이 전혀 없다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까지 납부하셨던 Visa Fee 등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시키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신 후에는 첫해 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1년 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Permit 을 받기까지 약 6~8주 정도 소요되므로 일시적 귀국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은 미국 체류 주소지에서 신청하시고, 실제 Permit 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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