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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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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9 14:10 조회7,0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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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는 건데 똑같은 비자 신청하는 거구요 
제가 듣기론 처음 신청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던데
한번 거절 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만 할 건데 

답변 드립니다.

처음 비자를 신청해서 해당 비자 케이스에 대해 거절을 받으시면, 일년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케이스에 대한 거절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자를 일년이 지나서 재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유추해 보면, Esta 비자를 신청하시는 듯 합니다만 Esta 비자는 미국 입국을 승인해주는 정식 비자가 아닙니다. 편의상 Esta 비자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미국 입국을 위해선 처음 Esta 비자를 거절 받으셨던 기록을 가지고 Esta 비자 재신청 하셨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보시고 나서 거절 받았을 때의 용지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B2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B2 비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을 체류하실 수 있기 때문에 Esta 거절 기록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미국 내 체류 일정, 체류 비용에 대한 증명 및 한국으로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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