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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R-1 비자 신청시에 초청인 미국인의 재정보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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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2 14:01 조회7,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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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R-1 비자 접수를 하고 E-packet3f를 받아서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랑이 재정보증서류를 하는데 있어서 현금이나 자산으로 하면 된다고 인터넷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poverty guideline의 3배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한국에서의 자산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된 자산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개인과외로 일을 하게 되어서 신고만하고 일을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매년마다 세금신고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재정보증서류 제출시에 한국에서 세금신고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피초청자의 소득이 poverty guideline 에서 제시하는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액수의 총 3배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NVC 및 미대사관 보충 서류 통보에 따르면, 초청자의 소득이 I-864 가 요구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joint sponsor 로 하여금 I-864 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초청자의 자산도 기재할 수는 있으나, 피초청자의 '자산만' 가지고는 보충 서류 통보를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한 서류가 있으실 경우에는 I-864 에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고, 월급여 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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