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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녀와 미국거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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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15 09:23 조회6,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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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시민권을 받은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려는 한국인, 미국비자관련 아무것도 허가되지않은 주부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케어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아이가 성인이되면 초청장을 받을수있다고는하는데 그때까지 아이는 공부를 해야하니...
저는 10년전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비숙련직업을 찾아보라고 하던데 가능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없어도../급여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
영어는 기초수준이고 일본어는 가능하고
현재 사무직(택배사 전산처리, 자동차공업사 전산,경리 가능)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사무,캐셔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미용자격증도 11년전에 취득해두었습니다.
결혼전에는 시트콤, 드라마 스크립터로 일했기에 편집오퍼레이팅도 가능합니다.
관련직이 있는지, 비용은 최저 얼마나 드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현재 12세 정도가 되셨네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시민권자가 만 2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는 아직도 약 9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받아 수속을 진행하시면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속 기간은 약 10개월 ~1년 이내로 걸리십니다만 만 21세가 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으니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소요 기간이 약 1.5년 ~ 2.5년 정도 되므로 현재로서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이민법인에서 오픈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약 3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해 주신 자격 및 경력 건과 잘맞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현재는 육계가공장, 제품포장직 및 간병인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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