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와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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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9 12:40 조회7,1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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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1비자와 waiver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5년 6월10일 b2비자로 입국을 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국내에서 결혼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2016년 6월30일 출국을 해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6개월을 좀 넘겨 overstay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영사에 따라 waiver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waiver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약혼자는 버지니아 fairfax county에 거주중입니다.
현상황에서 k1비자 waiver필요 여부와 변호사수임료와 재입국시까지 총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1비자와 waiver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5년 6월10일 b2비자로 입국을 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국내에서 결혼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2016년 6월30일 출국을 해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6개월을 좀 넘겨 overstay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영사에 따라 waiver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waiver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약혼자는 버지니아 fairfax county에 거주중입니다.
현상황에서 k1비자 waiver필요 여부와 변호사수임료와 재입국시까지 총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6개월을 넘겨 overstay 하신 경우라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overstay 가 되신 경우이고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향후 3년 기간 동안의 미국 입국금지 대상자라는 거절 용지를 받으실 겁니다. Waiver 는 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Waiver 신청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거절 용지와 함께 Waiver 자격이 있다는 흰색 용지를 함께 받으시면 I-601 웨이버 신청서를 기타 다른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 다시 대사관 인터뷰를 보시면 해당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신청은 소요 기간이 약 10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최종 승인이 나신 저희 법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약 6개월 만에 최종 승인이 났으니 거절 사유에 따라 케이스 by 케이스이긴 하나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다른 비자 신청 시보다 오래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이라면 오히려 한국에서 CR-1 을 신청하시는 것이 총 소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텐데 overstay 까지 추가 하시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 진행하신다면 K-1 으로 수속을 준비하시고 인터뷰까지 진행하시겠으나 overstay 문제로 거절 용지를 받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이고,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는 Waiver 신청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경우), 그리고 최종 승인이 난다면, 인터뷰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비자 신청 절차 및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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