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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추가질문입니다(입양자녀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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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9 11:38 조회6,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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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호적정리를 안하고,
또 제가 고지를 안했을경우
미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자녀가 입양되었는지를 아는가 하는것 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호적 정리를 하지 않고 기본 서류 등 자녀의 이름이 나와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면 취업 이민 시에 동반 가족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질문할 수 는 있으나 이미 21세 이상이시므로 동반 가족으로 기재할 수 도 없거니와 동반 가족으로 기재하지 않은 가족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입국 및 불법 체류 문제를 제외하고 대사관에 일일히 고지 않는 사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해 드린대로 기본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는 혹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 분에 대해 간단한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입양 시키신 자녀에 대해 질문이 나온다면, 그 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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