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1 비자 발급할때 범죄기록 제출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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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11 17:48 조회7,4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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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미국 비자 신청 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므로 I-130 제출 후, 승인이 나서 이후, NVC 단계를 준비하신다 해도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15년 전이라고 했으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만일 인터뷰 보시기 전 단계에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위증으로 비자 신청 중단 또는 거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15년 전 기록이라고는 해도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영문 번역을 하시고 번역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법무법인을 가시면 영문 번역이 잘못되었다며, 번역부터 공증까지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법원 판결문의 경우, 대부분 공증까지 해서 제출하므로 가급적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혹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더라도 다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나 일반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은 국,영문 동시 기재된 것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케이스 by 케이스입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3-5개월 안에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나 15년 전 일이라도 범죄기록 여부가 조회된다면 이 보다는 조금 더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은 대부분 추정이므로 실제 걸리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인터뷰 전 신체 검사에서 음주 운전 경력을 말씀하시면, 정신감정까지 따로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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