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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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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9 13:38 조회6,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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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셋이고, 저와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신랑은 한국인입니다.
배우자 초정을 준비중인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초청자 세금보고 서류
미국에 있을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세금보고 한번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세금보고 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2. 한국에 들어온 후 3년정도 일을 했는데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사실 해야하는지 몰랐어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일했을때의 소득증빙 서류 같은게 필요한가요? 
 
3. 피초청자 소득 증명 서류
인터뷰시 준비해야할 신랑 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것만으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초청자가 소득이 없어서 안되는건 아닌지..)
 
4. 제가 재정보증이 안되서 은행잔고랑 집 자가로 가지고 있는걸로 서류 준비해 갈려고 하는데요,
-은행 잔고는 3인 가족 년 최소 소득의 3배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잔고만 떼어가면 되는지 기간(예를 들어 6개월치 은행기록 같은거)으로 필요한건가요? 필요한 잔고를 만들려면 한꺼번에 돈을 넣어놔도 되는지 해서요.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대출이 있어도 준비해 가는게 나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최근에 보고하셨던 3년 치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최근의 소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난 해의 세금 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화로 약 1만 불 이상의 현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에 보고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가족초청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의 소득과 세금을 납부한 이력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인터뷰까지는 기간이 남으신 경우인듯 싶으시나 피초청자가 증명해야하는 자산은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초청자는 재정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하며, 일정 소득은 2016 Poverty Guideline 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은행 잔고로 초청자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는 Poverty Guideline 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에서 미충족 부분의 3배 이상 현금을 입증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joint sponsor 를 구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NVC 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를 보내 다시 joint sponsor 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 잔고증명만으로는 자료 미비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한번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잔액의 추이를 살펴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득히 자산을 옮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으시면 약 6개월 ~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입금을 해두셔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필요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감정 평가서와 함께 등기부 등본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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