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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J1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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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13 09:52 조회6,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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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 신분으로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올해 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어제 이민국으로 신분변경 서류를 보냈는데요
(2년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제가 원할 때 회사를 그만둬도 합법체류인가요?
주변에 미리 그만 두는 친구들을 보면 Grace period때문에 DS 2019상에 적힌 트레이닝 기간을 수정해야하던데
제 경우는 수정안하고 서류상 인턴십 종료일 전에 그만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접수 확인 및 승인이 날 때까지는 인턴쉽 근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J-1 프로그램의 경우, 만료 기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초의 J-1 비자 신청 당시, 영주권 신청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신분 조정 접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스폰서 기관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면, J-1 비자를 취소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로는 2년 거주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미 영주권 신청 및 신분 조정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의 접수 확인서가 도착한다고 해도 이는 영주권 신청 및 신분 조정 승인이 아니므로 만일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J-1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고, I-130 및 I-485 를 함께 제출하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민국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선 I-130 및 I-485 승인 전까지는 인턴쉽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인이 난 이후, 스폰서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 주시고 인턴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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