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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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9 11:03 조회6,8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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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에 시민권자인 남편만나 영구영주권을 취득을하였구요
현재 2016년 2월1일에 전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영구 귀국으로요
그런데 나오기전에 re-entry신청을 하지못한채 나왔는데요.
미국에는 아들이있어서 왕래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취득했던자는 무비자는 못받는다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불법체류 기록도 있는데 ...
만약 제가 방문비자를 신청하게 된다하면은 취득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주권을 좀더 지킬수있는 방법또한이요..
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결혼할당시 제딸아이도 같이 영주권취득을 했는데 이아이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올 2월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다는 말씀이 혹시 영주권 포기를 말씀하시는지요? Re-entry 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는 영주권 포기는 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만. 6월 현재 약 4개월 정도가 지나신 경우이므로 사실상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신다면 미국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입증 자료 및 서류 등을 마련하여 Re-entry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국 내 해당 지역 ASC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SB-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 불법 체류 기록은 소멸되지 않고 조회가 됩니다만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기록은 조회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의 Esta 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을 때 동반자녀로 기재하여 자녀분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부모가 이후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더라도 자녀의 영주권 신분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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