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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결혼 비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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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4 17:09 조회7,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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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과 2012년10월말에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했구요.
남편은 한국에 따로 체류비자는 받지않고 3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다녀오는 식으로 체류하다가 올해들어서 체류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혼이고 전남편사이에 아들이 만16세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때부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저에게 있구요.
아들은  올해 초부터 캐나다에 9학년로 유학을 가있는 상태인데요.
제 남편이 1~2년내에는 미국으로 가서 살기를 원해서요.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살게되면 제아들도 같이 가야하는데

제 비자와 저희 아이 비자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들의 경우 몇살까지라는 나이 제한이 있는지 
같이 이민 비자가 가능한지 
이민 신청을 할 경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배우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21세 미만까지 동반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드님이 기재되 있음을 확인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발급 받으신 후,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USCIS 청원서 양식에 배우자 및 아드님의 성함이 함께 기록되므로 아드님을 동반 자녀로 기재하여 가족초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케이스 마다 다르지만 통상 2~4개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이고, 케이스에 따라 이보다 약 1개월~ 수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2년 내에 미국 입국을 계획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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