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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의 성년자녀(영주권자)의 시민권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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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월짓기 작성일16-07-16 14:12 조회7,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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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6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둘째아들(당시 23세)도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후 저는  건강이 안좋아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입국기한이 되어 올해 2월 다시 미국으로 가서 3개월정도 지내다가 이번에 다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아들은 영주권을 받은후 그곳에서 college를 다녔고 이번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univercity로 편입했습니다.
만일 제가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있을 경우 아들(현26세)이  미국거주 5년이 지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나요?
혹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영주권자로 있으면 아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아들도 계속 영주권자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들만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저는 건강문제로 한국에 있는것이 마음이 놓이므로 영주권을 포기해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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