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후 비자 인터뷰 시 체포기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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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16-07-05 15:52 조회7,2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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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EB-2 취업이민을 생각중인데 제가 미국 뉴욕주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Shoplifting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지문과 사진 찍고 하루 밤 holding cell에 있다가 아침에 arraingment hearing에서 판사가 혐의 없음으로 간단하게 case dismiss 해 줬고 아무 걱정 말라고 불이익 안 가게 해준다고 안심까지 시켰는데요.
이 경우 체포기록은 당연히 나올테니 거짓으로 서류 작성하면 안 될꺼 같긴한데요.
문제는 이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는건지 따라서 판결문 같은거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시절 sexual assault 혐의로 체포되어서 1년간 probation으로 대기하다가
재판해서 무죄 판결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찜찜해서 캐나다에서 유학한 사실을 아예 쓰지 말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캐나다에서 중 고등학교 5년간 유학했습니다.
물론 무죄 판결 받았으니 범죄기록은 없는걸로 나올테지만 체포당한 사유가 성범죄라서 좀 걱정 되네요.
둘 다 억울한 오해로 발생된 일이라 모두 간단히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영사가 보기에 2 사건을 합쳐서 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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