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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어린이여권재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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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ir park 작성일16-06-29 16:05 조회6,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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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한국에서 서류로는 이혼상태였지만(양육권은 부모양쪽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당시에 미혼모로 등록을 해서

아이 출생증명서에는 엄마이름만 보호자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재발급시 굳이 한쪽 부모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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