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가진 만 13세 이하 어린이여권 재발급 서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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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9 13:45 조회6,6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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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외국인남편(파키스탄)과 이혼한 상태에서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획득, SNS번호도 있습니다.)
미국 출생증명서 상에는 엄마이름만 기재되어있고 한국 호적관련 서류에도 이혼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양육권은 양쪽 부모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호적등본, 기본증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고요(정확한 필요서류 목록)
상담사이트들에서 보니 양육권을 명시한 법원판결문 이런것도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혼한 상태에서 굳이 그런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모가 두 명이 같이 못갈경우에는 '공증된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혼의 경우에도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할 곳을 찾다가 신문광고를 보고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욱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혼하신 상태이나 양육권을 공동으로 지정하셨던 경우이므로 부 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친모만으로 지정하셨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법원 판결문과 영문번역 및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도 필요합니다. 링크를 걸어둘테니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child_first.html#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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