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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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09 09:29 조회7,0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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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비이민과 이민 비자를 포함하여 미국 입국에 관한 모든 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항상 거절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청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에 대한 거절과 승인 여부는 영사의 고유 권한으로 그 결정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의 댁에 6개월 간 초등학생 손녀딸과 머문다고 하면 거의 모든 영사는 미국 내 영주의 의도를 의심하여 비자를 거절할 것입니다. 단순히 방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Esta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데 그보다 체류 기간이 긴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영주의 기회를 찾아 미국에서 체류할 것이며, 또한 초등학생과 함께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닐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거절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하시는데 거절받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신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sta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거절 받으신 경력이 조회되므로 Esta 비자가 거절될 확률도 높습니다. Esta 비자에서 거절된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입증 서류가 미국 내 영주의 의도를 반증할만큼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거절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은 혹시 Esta 비자 신청을 말씀하시는지요? 작성 중이시라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시는 편이 지금 당장은 조금 번거로우실지라도 이후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재신청하실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 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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