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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비자로 미국 한국회사에서 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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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18 09:47 조회6,9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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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80.000 불정도의 연봉이 책정된다고 했을때..
가족들 한국에 놔두고 미국에 혼자들어 가서 일할때..
실제 받을수 있는 세후연봉은 얼마정도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알라바마 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State Tax 와 Federal Tax 모두 납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마다 Tax 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미국 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선, 28~3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대략 30% 라고 가정할 경우, 약, 6만 6천불 정도 수령하신다고 보면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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