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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취업이민 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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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4 09:19 조회6,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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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말에 비숙련취업이민 노동부허가승인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비숙련프로그램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시 이민청원승인이 난후 영주권신청,여행허가신청,노동허가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하는 저는 이민청원이 승인된후 국립비자센터로 서류가 이관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영주권신청, 여행허가신청, 노동허가신청을 미 대사관에서 별도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시기에 이민청원신청시 급행으로 하는것이 좋은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기다리시게 되면 NVC 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 및 미비 또는 추가서류 요청 통보를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되고 승인이 나면 이후 단계가 진행되니 NVC 에서 통보해 줄 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행허가나 신분변경 같은 단계는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미리 입국하여 비숙련 취업이민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행으로 진행하신다면 최장 5, 6개월 걸려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 받으시는 것보다 15일 정도 걸려 그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으니 그 다음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급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즘같은 시기'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취업이민 진행과 관련하여 급행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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