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어린이여권재발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30 09:16 조회6,850회관련링크
본문
이런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한국에서 서류로는 이혼상태였지만(양육권은 부모양쪽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당시에 미혼모로 등록을 해서
아이 출생증명서에는 엄마이름만 보호자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재발급시 굳이 한쪽 부모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셨다면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비하셔야 할 서류 목록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구비 서류 목록과 관련하여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시기로는 자녀의 양육권이 부 모 모두에게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공증하실 경우, 부 모의 성함 모두가 기록되어 발급될 것입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도 다른 증명 서류 (기본증명, 가족관계 증명, 결혼관계 증명 및 제적등본- 부모임을 증명하는)에 결혼 경력이 조회되고 동반할 수 없는 부 혹은 모가 있을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대사관에 이혼사실과 자녀의 출생과 관련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시고 구비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으나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