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신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3 15:24 조회6,099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뉴욕에 관광비자를 받고 아이들과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f1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따르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저희애들 둘이 관광비자로 공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간다면 나중에 f2비자로 바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등을 받을 계획이 없어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지장은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이들이 학기중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B1B2 로 언제 입국 하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입국 하신 날로부터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하면 경우에 따라 F-1 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신분 변경을 하시면 B1B2 체류 신분으로는 머무실 수 없으며, F-1 으로 체류 신분만이 변경되므로 I-20 를 발급한 학교에 등록 후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I-20 를 발급 받기까지에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하며, B1B2 로 입국한 자녀의 경우, 역시 F-2 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분 변경 서류를 검토할 officer 가 B2 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관광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면, B1B2 에서 F-1 으로의 신분 변경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F-2 의 경우라면, F-1 으로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으나, 만일 F-1 신분의 부모가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F-2 자격은 상실되어 더 이상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B1B2 신분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경력이 조회된다면, 향 후 F-1 또는 F-2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될 수 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B1B2 로는 이민 규정 상,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일, 공립학교에서 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이후 미국에서 출국하면 재입국은 불가능하며, 이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해당 신청자의 F-1 비자 발급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F-1 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공립학교를 다녔을 때의 모든 혜택은 반드시 납부한 뒤에 증명 서류와 함께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