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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J1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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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은 작성일16-07-13 07:54 조회6,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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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 신분으로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올해 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어제 이민국으로 신분변경 서류를 보냈는데요 
(2년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제가 원할 때 회사를 그만둬도 합법체류인가요? 
주변에 미리 그만 두는 친구들을 보면 Grace period때문에 DS 2019상에 적힌 트레이닝 기간을 수정해야하던데 
제 경우는 수정안하고 서류상 인턴십 종료일 전에 그만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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