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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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12 12:53 조회7,0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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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영주권을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고모께서 가족신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21세인데 ,
미국으로 유학을 국립대학교에서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의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언제까지 기달려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기신 문의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모님과 질문자님과는 가족관계 형성이 안되므로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신청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고모님께서 시민권자시라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에는 해당됩니다.
7년 전에 이미 가족초청을 해놓으셔서 현재 진행 중이시라면 21세 이상이 되셔도 CSPA (아동신분 보호법)의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우선일자 등 확인이 가능한 I-797 이 있으시다면 이민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I-797 을 받으셨다면, 우선일자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NVC 에서 연락이 오면 그 이후에 진행이 가능해 지므로 현재는 우선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매월 10일 경, 미국무부에서 발표하므로 기다리셨다가 매월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16년 8월의 영주권 문호로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현재 날짜 기준으로 약 12년 9개월 정도이므로 대략 5년 여 기간이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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