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자녀 호적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망 작성일16-07-07 09:45 조회6,135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딸아이가 중학교때 미국친지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여자아이고 병역의무도 없고해서
호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안했을때 이민국이나 대사관 인터뷰때 그사람들이 제가 고지를 안해도 알고 있나요
호적상으로 이미 21세이상이랑 동반가족신청도 안되고해서
저는 그냥 저희부부만 이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을 안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