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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5 17:36 조회6,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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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 올린 사람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체포기록 모두 사실대로 제출하고 영사와 인터뷰시 설명만 잘 한다면
거절당할 일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 모두 최종 결과는 무죄였는데 체포당한 적 있고 재판 받은 적 있다는 것만으로도 moral turpitude에 문제가 있다고
영사가 거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에서의 범죄수사기록 회보서는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안전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우, 체포는 Fourth Amendment 에 따라 probable cause, 즉, 체포할 만한 사유의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suspect 를 체포할 때는 officer 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범죄 행위를 commit 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과 법원에서의 판결 여부는 또다른 과정입니다만 영사가, 신청자 분이 당시에 체포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거절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무죄를 받으시더라도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영사가 거절 용지를 주고, Waiver 를 신청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범죄 건에 대해 moral turpitude 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convict 를 받으셨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moral turpitude 사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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