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후 비자 인터뷰 시 체포기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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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05 16:46 조회7,4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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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EB-2 취업이민을 생각중인데 제가 미국 뉴욕주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Shoplifting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지문과 사진 찍고 하루 밤 holding cell에 있다가 아침에 arraingment hearing에서 판사가 혐의 없음으로 간단하게 case dismiss 해 줬고 아무 걱정 말라고 불이익 안 가게 해준다고 안심까지 시켰는데요.
이 경우 체포기록은 당연히 나올테니 거짓으로 서류 작성하면 안 될꺼 같긴한데요.
문제는 이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는건지 따라서 판결문 같은거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시절 sexual assault 혐의로 체포되어서 1년간 probation으로 대기하다가
재판해서 무죄 판결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찜찜해서 캐나다에서 유학한 사실을 아예 쓰지 말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캐나다에서 중 고등학교 5년간 유학했습니다.
물론 무죄 판결 받았으니 범죄기록은 없는걸로 나올테지만 체포당한 사유가 성범죄라서 좀 걱정 되네요.
둘 다 억울한 오해로 발생된 일이라 모두 간단히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영사가 보기에 2 사건을 합쳐서 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체류 중 체포 기록과 법원의 재판 판결문이 있으신 경우는 해당 기록 일체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B-2 시라면 미국 내 고용주가 이민청원서 I-140 제출 할텐데 청원서 작성 시 해당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또는 NVC 로 이관된 후, 온라인 이민신청을 하시는 경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적시하셔야 하므로 NVC 또는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모두 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시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포 기록 및 법원 판결문을 발급 받아 영문번역 및 번역확인서 내지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5년간 거주하셨다면 캐나다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부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록 여부 역시 함께 조회가 될테니 체포, probation 및 법원 판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발부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캐나다 거주 경력이 있으시므로 반드시 캐나다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부 받아 제출해야 하며, 거주 경력을 숨기시면 위증으로 향후 미국 내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도 있으니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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