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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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6-20 09:14 조회6,9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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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50대후반 신용불량자입니다
결혼에 앞서 그분이 여행겸해서 미국에 와서 본인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항공편을 보내왔습니다
저같은 신불자도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후 결혼을 하였을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 결혼하여 미국에서 재산을 취득할시 한국 금융기관에서 채권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예전에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셨던 비자의 거절 혹은 불법체류 경력 또는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할 시,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0일 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Esta 는 그렇다고 90일 가까이 머무르시면 다음 Esta 를 신청하실 때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시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sta 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신 분들은 대개의 경우, B2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내로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 및 미국 내에서의 여행 및 일정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인터뷰 시에도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영사의 고유 재량으로 영주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을 때 큰 무리없이 B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가 있으시면 반드시 지참하시고 또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하시면 신용불량자라도 Esta 를 받으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며 향후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시면 직계가족의 경우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리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채권압류 등 관련 문의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 문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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