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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추가질문-21세 미만자녀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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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9 18:18 조회7,004회

본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연결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실제 영주권을 받고 아이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설명

  부모의 상황
USCIS에서 I-130 우선일 (Priority Date) 2016 5 23일이고 2016 7 21일에 승인이 나고 NVC 자료를 보냈다고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상황

둘째 (생년월 1997 4)

셋째 (생년월 1998 4 )

 
1. 현재 딸이 접수한 동생들의I-130 취소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새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할 경우 둘째와 세째가 21세가 되는 시점은 둘째 2018. 4 , 세째 2019 4 초입니다. 미국입국하는 시점 2016 하반기부터 20171월사이이니 이때  접수를 경우 아이가 21 전에 이민절차가 끝날 궁금합니다.  만약 끝난다면 영주권자의 21 이상 자녀초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지요?

 
2. 현재 둘째와 세째는 미국유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부모와 아이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1에서 언급한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단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간이 단축된다면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미국에 도착하여 I-130청원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미국에 관광비자 (90일거주가능) 이용하여 입국할텐데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뀌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아이들 영주권을 빨리받기 위해 와이프만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후, 절차에 따라 자녀영주권을 신청한뒤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미국입국후 2에서 3개월 뒤가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서 출국하여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할 준비를 마치고 다시 6개월 이내로 미국에 들어갈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에 시민권을 받을 불이익은 없나요?

 
4. 위의 3 관련된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미국입국후 바로 또는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은 Reentry Permit신청후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하실 경우, 2016년 9월 영주권 문호 상으로는 약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십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서류 준비, 작성 및 USCIS Officer 들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금씩 기간이 늦춰 지는 점 역시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민 절차가 끝날 지에 대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시간이 비교적 오래 경과하여 21세 이상이 된다면, 카테고리 상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다시 초청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여 시간이 꼭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I-485 등의 신분 조정을 위한 서류 및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 서류 요청) 를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기간은 더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Esta 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만 Esta 로 입국하신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받으신 후, 총 누적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중 6개월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영주권 박탈의 위기는 존재합니다.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로 해외 체류 기간을 줄이면 향 후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실 때  최소한 체류 기간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해외 체류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해외 체류 기간이 되풀이 되는 경우, 역시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문의는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에 입국 하신 이후, Re-entry permit 을 작성하여, 신청하신 후라면 Biometrics 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고, 이 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permit 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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