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21세 미만자녀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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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low 작성일16-08-09 12:57 조회7,0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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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연결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실제 영주권을 받고 아이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설명
부모의 상황
USCIS에서 I-130의 우선일 (Priority Date)은 2016년 5월 23일이고 2016년 7월 21일에 승인이 나고 NVC로 자료를 보냈다고 큰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상황
둘째 (생년월 1997년 4월)
셋째 (생년월 1998년 4월 )
1. 현재 큰 딸이 접수한 동생들의I-130을 취소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새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할 경우 둘째와 세째가 21세가 되는 시점은 둘째 2018. 4월 초, 세째 2019년 4월 초입니다. 미국입국하는 시점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1월사이이니 이때 접수를 할 경우 두 아이가 21세 전에 이민절차가 끝날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끝난다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초청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지요?
2. 현재 둘째와 세째는 미국유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1에서 언급한 절차를 진행할 때 시간이 더 단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간이 더 단축된다면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미국에 도착하여 I-130청원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미국에 관광비자 (90일거주가능)를 이용하여 입국할텐데 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뀌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아이들 영주권을 빨리받기 위해 와이프만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후, 절차에 따라 자녀영주권을 신청한뒤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미국입국후 약 2에서 3개월 뒤가 될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서 출국하여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할 준비를 마치고 다시 6개월 이내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에 시민권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4. 위의 3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미국입국후 바로 또는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은 후 Reentry Permit을신청후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하나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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