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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취득후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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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10 09:03 조회7,4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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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가(큰아이만) 있어서 그 아이가 21세가 되면 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이경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엄마가 영주권 받는 기간이 1년정도이고, 작은 아이가 받는 기간을 1년6개월로 본다면, 함쳐서 2년6개월이 걸리는데 (30개월) 큰아이와 작은 아이의 나이차가 29개월 차이라서 제 영주권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네요. 

 

1)어떤 분이 아이가 21세가 되는 생일의 3개월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서류 접수가 가능한가요?

   서류접수가 가능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해서요.

 

2) 이렇게 엄마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작은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아이가 21세 미만이지만 신청후,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21세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이신 따님께서 만 21세가 되는 시점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21세가 되는 시점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10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나 10개월 미만이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께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나 우선일자를 언제 받으시는지에 따라, 그리고 접수하신 자녀 초청 청원서가 언제 승인을 받는지에 따라 영주권을 받으시는 날짜에 21세가 넘어도 CSPA 아동신분보호법 규정에 따라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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