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L-1A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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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08 16:01 조회7,4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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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견기업의 미국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L-1A를 소지하여 와이프 및 아이와 함께 체류 중입니다.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최근 회사에서 복귀 명령이 나서,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고 미국에 남거나 둘 중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후자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요?
제가 듣기로 L-1A일 경우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복귀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 자료들의 컨트롤이 가능하나 (제가 지사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혹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회사와 네고를 해서 (세금 기록을 유지하는 등) 지원을 요청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L-1A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순위 취업이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채용 및 영주권 지원의사가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한 2~3년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그 2~3년 동안 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여쭈어보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L-1A 비자로 입국하여 비지니스 관계 종사자시라면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진행은 가능하십니다만 내년 초에 귀국을 계획하셔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까지는 지금 당장 진행하시더라도 최소한 신분 변경 I-485 접수확인까지 받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습니다. 남겨 주신 부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겠으나 EB-1C 카테고리 또는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까지는 가능하시리라 짐작해 봅니다. 위 두 카테고리는 취업이민 절차 상, 미국 고용주의 노동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I-140 이민청원 및 I-485 신분 변경 청원 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중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1년~1년 반 정도 소요 기간이 듭니다. 그러나, I-140 및 I-485 청원 서류가 pending 상태가 되기까지 약 3~5개월 또는 케이스에 따라 이 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I-797C 접수 확인증을 받아 케이스가 pending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면, 잠정적으로 최종 승인이 내려지기까지는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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