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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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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9-22 10:49 조회7,751회

본문

우선 이런 게시판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같은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네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고, 현재는 H1B 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은 발급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가족(H4)의 워크퍼밋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직하는건 영주권 발급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발급전에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드립니다>>

​

현재 H1B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중에 회사의 도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EB-2 내지는 EB-3 전문직 부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EB-2 나 EB-3 역시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두 순위 모두 취업이민 쿼터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도래할 기간 동안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워크퍼밋은 H1B 비자 소지자와의 관계 및 i-94 등의 사본을 통해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3-5개월 정도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쳐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

대개의 경우, 현재 다니시는 직장의 도움을 받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바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 이 후, 많은 비용을 들여 영주권을 스폰해 주었던 회사의 신고 또는 이민국의 조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해당 영주권을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부득히 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 꼭 이직해야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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