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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1세 미만자녀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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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low 작성일16-08-08 16:53 조회6,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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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딸이 미국시민권자로 저희 부부와 21세이하(974월생, 984월생)의 두 동생을 이민초청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부만USCIS에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NVC에서 연락올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읍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두 아이가 형제초청으로 미국이민을 가려면 12년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가 빨리 이민을 갈 경우 아래의 두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1. 21세미만자녀인 경우 아동신분보호법(SCPA)을 적용하여 영주권부모(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 DS-260NVC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부나 모가 빨리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에 두 아이를 초청(I-130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초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초청을 해야하는지요?

 

두 방법이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큰 딸이 신청한 이민신청 (I-130 petition)은  취소 또는 변경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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