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연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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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10 11:42 조회7,1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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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근무중인데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25일경 근무 시작을 했고
2016년 11월 10일이 비자 만료입니다. (18개월)
2year rule 적용된 상태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직후 새로 스폰을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가서 면접보고 절차를 밟고 와야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연장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J-1 비자로 근무중인데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25일경 근무 시작을 했고
2016년 11월 10일이 비자 만료입니다. (18개월)
2year rule 적용된 상태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직후 새로 스폰을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가서 면접보고 절차를 밟고 와야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연장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2-year home residence rule 적용된 상태시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불가능하십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2년 거주 의무를 지키고 난 후,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J-1 을 미국 체류 중에 연장하기 원하시면 가능은 합니다만 다소 복잡한 절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D/S 상 또는 I-94 상의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학교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RO (responsible officer)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신 후, 프로그램이 끝나는 기간을 새로 기재한 DS-2019 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539 양식을 다시 작성한 후, fee 를 납부하셔야 진행이 되므로 우선적으로는 RO 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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