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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1세 미만자녀의 영주권취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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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8 19:20 조회6,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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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딸이 미국시민권자로 저희 부부와 21세이하(974월생, 984월생)의 두 동생을 이민초청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부만USCIS에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NVC에서 연락올 것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읍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두 아이가 형제초청으로 미국이민을 가려면 12년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아이가 빨리 이민을 갈 경우 아래의 두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1. 21세미만자녀인 경우 아동신분보호법(SCPA)을 적용하여 영주권부모(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 DS-260NVC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부나 모가 빨리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에 두 아이를 초청(I-130제출)하는 방법. 이 경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초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초청을 해야하는지요?
 
두 방법이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큰 딸이 신청한 이민신청 (I-130 petition)은  취소 또는 변경을 해야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큰 따님께서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부모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초청으로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다른 두 동생분들께서도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문의하신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 절차 상으로 보았을 때, 동반 가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follow-to-join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CSPA 의 경우는 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의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부분과 관련하여, 시민권자의 부모로써 초청자이 되신 영주자의 경우, 실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후, 바로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영주권 카드는 입국 시에 기재된 주소지로 약 4~8주 정도 시간을 두고 배송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바로 I-130 을 작성하신 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제 자매 초청이 되어 있다면, I-130 청원서는 승인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청원서가 제출된 형제 자매 초청 청원을 취소하시고 난 후,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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