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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I-485) 거절 대비위해 F-1 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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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4 09:23 조회7,7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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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6년 1/3일 영주권 (I-485 시민권자의 결혼 통한 영주권) 신청했고, 2016 년 5월에 학교가 끝나서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몇년전부터 좋으시지 않아 이번에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갔다오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경우는, 한번 한국을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이 deny됬을때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을 안나가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fingerprinting 은 했지만 아직 인터뷰 날짜 적힌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려 하는데, 어쩌피 제 I-20 가 끝났으니, 한국을 이번에 안나가도 나중에 영주권이 혹시나 안나왔을때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마찬가지이겠죠? 

영주권 안나올 대비를 위해 불법체류자가 되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을 통한 신분 변경 (F-1 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이 최종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현재 pending 이신 상태가 변경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I-20 상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거절 용지에 기재된 체류 기간 (grace period) 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이 grace period 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 지므로 반드시 거절 용지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범죄 기록 여부 및 미국 내 불법 체류 기록 등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류 미제출 등 다양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거절되겠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한 신분 변경 건이 pending 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미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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