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 비숙련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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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01 12:08 조회7,4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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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 2005년 12월 27일 학생비자로 미국 첫 입국 / 2011년도에 다시 갱신하여 미국에 10년간 체류
- 어학연수 후 CC 를 거쳐 Senior College 를 다니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합법적이 아닌)가게에서 2013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 하여 I20 를 어학원으로 옮겨 신분을 유지하던 중 재정사정으로 2015년 4월 9일 을 마지막 학기로 등록을 하지 않은채 overstay 하고 영주권 진행도 중단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
- 2016년 5월 22일 까지 체류하다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총 1년 여간 overstay 하였습니다.
- 다시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싶습니다.
-학생비자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또 혹시 제가 과거 진행하던 영주권 절차를 스폰서를 교체하여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노동허가 (PERM)가 승인이 까지 받았으나 중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진행하시다가 1년 정도 overstay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3순위 비숙련로 신분 변경을 진행 하셨었다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는 불법체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 변경 I-485 양식을 제출하셨다면, 승인 여부에 따라 I-140 진행 까지 학생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최종승인 또는 거절이 나기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종거절이 났다면 약 10일 기간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만 grace period 가 없는 경우나 이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거절 용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로 알고 계신 기간이 실제로는 합법인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으므로 체류 기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미국에서 진행 절차 및 과정이 어디까지 승인이 난 경우인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단계이신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신청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면, 향 후 학생 비자는 거절을 받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사의 거절 사유서 및 Waiver 절차 가능 여부를 따져 Waiver 를 진행하신다면 학생 비자는 받으실 수 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러 전제 조건이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신청자 스스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나 추가서류 (단계) 미제출로 인한 거절의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서 우선 일자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만 이 역시 거절, 혹은 RFE (Request for Evidence) 라는 추가 서류 과정을 거치실 수 있으나, Waiver 여부를 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Waiver 승인만 된다면, 비숙련직 최종 승인 역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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