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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펜딩이면, 학교 수업듣게될시 어떤 status로 듣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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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8-20 13:38 조회7,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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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좋은 답장 신속하게 해주셔서 
염치없이 다른문제때문에 글을 또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I-485 결혼 통한 영주권 펜당 상태인데요. 
과목 1개를 이번 가을학기에 들으려 하는데, 원래 있었던 F-1은 이미 만기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 등의 혜택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졸업을 이미 햇고, 졸업을 1년 일찍해서  f-1 과 I-20 유효기간이 1년 씩 남아있어서요 (페이퍼상으로).

제 질문은: 만약 과목을 듣게되면 말 그대로 pending status 로 과목을 듣게되는건가요? 
이게 궁금한 아유는, 보통 시민권자와 F-1학생이 과목당 내는 수업료등 많은 룰이 달라서요. 

답장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I-485 청원서를 제출하신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F-1 비자는 자동으로 void 됩니다. F-1 비자 발급 시, 받으신 유효 기간보다 졸업을 일찍하셨다면, 해당 학교의 SEVIS 담당자가 이민국으로 이미 보고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F-1 비자는 역시 이미 cancelled 되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의 SEVIS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I-485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시라면, 학교에서 시민권자 자격으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만 I-485 가 최종 거절된다면, F-1 학생 자격으로 납부하셔야 할 등록금 차액을 학교에서 요구할 수 도 있고, 만일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신다면, 향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완납 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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