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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펜딩이면, 학교 수업듣게될시 어떤 status로 듣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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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주권 펜딩 작성일16-08-20 08:30 조회7,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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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좋은 답장 신속하게 해주셔서 
염치없이 다른문제때문에 글을 또 올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I-485 결혼 통한 영주권 펜당 상태인데요. 
과목 1개를 이번 가을학기에 들으려 하는데, 원래 있었던 F-1은 이미 만기가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mployment authorization 등의 혜택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졸업을 이미 햇고, 졸업을 1년 일찍해서  f-1 과 I-20 유효기간이 1년 씩 남아있어서요 (페이퍼상으로).

제 질문은: 만약 과목을 듣게되면 말 그대로 pending status 로 과목을 듣게되는건가요? 
이게 궁금한 아유는, 보통 시민권자와 F-1학생이 과목당 내는 수업료등 많은 룰이 달라서요. 

답장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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