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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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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h 작성일16-11-12 14:11 조회7,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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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입국이 거의 2년이 다되어가는 터라 영주권이 invalid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 남편(영주권자)과 아이(시민권자)의 미국 재정착을 위한 입국시 같이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이 때 입국심사대 또는 이후 재판에서 영주권포기 각서를 쓰게 될 경우와 아예 미국대사관에서 사전에 자진반납할 경우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1. 위의 어느 경우나 영주권반납이 될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기록에 의해 추후 ESTA발급또는 B1B2신청이 안된다거나 할 염려는 없는지요. 

 

2. 영주권 반납후 배우자 초정과정을 통해 재취득을 신청중일 경우, ESTA 또는 B1B2 visa발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그리고 이 과정에서 ESTA 거절 -> B1B2도 신청불가 또는 B1B2 거절 -> ESTA도 신청불가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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