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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에 입양신청이 완료된후 영주권이 거절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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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10-28 16:08 조회7,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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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한국의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방학을 맞아
처음에는 아이의 기분전환을 위하여  미국의 친척집에 몆달머무르게  할 목적이었으나
아이가 미국생활이 너무좋아 한국에 나오려하지 않는바람에 친척집에 입양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입양절차가 완료되어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하였는데  이 아이가  왜 꼭 미국에 입양이 되어야하는지 소명하라는 서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에서의 교우들이 왕따를 시키는등 교우들과 원만하지 못하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등 기타 다른서류를 첨부하여  현지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민국에 소명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7학년에 다니고 있고 학교생활도 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딸아이는 앞으로 어찌되는것인가요?
2.미국에 처음입국할때는 B2비자로 입국하여
입양절차가 진행되어 체류기간이 넘었는데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꺄?
3.현재 친척집에는 딸아이 말고도 입양된 자녀가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댁의 가장은 군무원으로 직장인입니다
4.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희 이민법인에서는 입양에 관한 절차 및 수속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의 정확한 상황 및 답변을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이민법인 및 로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입양 절차를 신청하여 서류를 진행하였으나 AP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 요청)를 받아 입증 자료 등을 다시 제출하셨으나 최종 거절이 되신 경우, 대부분 거절 통보에 표기된 날짜 이후로는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그 기한을 넘겨 체류하시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되고, 이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을 시, 추후 3년간의 입국 제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B2로 입국하신 분들은 최대 6개월 정도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시므로 입국 시 받으신 I-94 에 표기된 기한 이후 또는 최대 180일 이후​부터는 불법 체류가 되십니다. 자녀가 5학년 때에 갔다가 현재 7학년이 되었다면, 수치상으로는 최대 2년 까지 불법 체류가 될 수는 있으나 도중에 입양 절차 수속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될 지는 남겨주신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현재 따님 이외에도 입양된 자녀가 3명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국분이신 경우, 입양 절차 및 서류를 검토하는 adjudicator 또는 officer 의 판단으로 볼 때, 미국에 영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했다고 판단하면, 한국에서의 교우 관계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종 거절 판단에 대한 결정은 사실 상 번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이민 항소 법원에 이번 결정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를 하셔야 하며, 이후 판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또는 brief 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종료합니다.

4. 일부 한국분들께서 ​B2 로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하시는 경우와 결국 그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체류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법 체류가 되버리면, 사실 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한번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를 진행하는 이민법인 또는 로펌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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